안보통일연구회와 한국안보형사법학회가 5.16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주최한 세미나에서 발표했던 토론문입니다.
‘김정은정권 2기 통치행태 전망과 대응’에 대한 토론문
김광철
발표문의 제목은 ‘김정은정권 2기 통치행태 전망과 대응’으로 되어 있지만, 내용을 보면 북한 체제의 구조적 특징과 국무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주요조직의 변화를 전반적으로 설명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예를 들면, 국무위원회위원장의 위상과 역할, 국무위원회 및 내각 등 국가기구의 기능과 관계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북한체제는 국가기구간 권력분립이 이루어진 것 같은 형식을 갖추고 있지만, 실제로는 각 기관이 당을 대리하는 국무위원회의 지도하에 정책결정에 참여하는 구조라고 특징짓고 있다. 엘리트구조에 대한 설명도 북한 권력재편 내용과 그 의미를 보다 쉽게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토론자의 입장에서 발표내용에 전반적으로 동의하면서, 세 가지 새로운 쟁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선,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이 된 사실에 대한 의미를 간과한 것은 매우 아쉽게 생각한다. 2016년 수정된 북한헌법을 기준으로 판단해 볼 때,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이 되었다는 사실은 국가의 ‘비정상성을 상징하는 하나의 사건’이라고 할 만하다. 이전까지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국무위원회에 포함되지 않았다. 북한헌법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국가를 대표한다(제117조)고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런 점들을 감안해서 보면 이번에 ‘국무위원장이 국가를 대표’하는 것으로 헌법 수정이 이루어졌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최용해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동시에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으로 임명한 것은 입법부격인 최고인민회의를 김정은이 위원장인 국무위원회의 산하기관처럼 취급한 것이다. 북한헌법에는 ‘국무위원장이 국가의 사업전반을 지도’(제103조)하고,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국가를 대표’하며, ‘내각총리가 정부를 대표’(헌법 제126조)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러한 규정은 김정은이 국가의 모든 것을 지도하는 통치권을 행사하지만 국가나 정부를 대표하는 데에 따르는 책임은 지지 않는 비정상 체제임을 스스로 공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음으로 ‘김정은정권 2기’와 ‘정상국가’라는 용어의 개념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할 것 같다.
첫째, ‘김정은정권 2기’라는 용어의 기준이 무엇인지 불명확하다고 생각한다. 발표자는 금년 4월 12일 제14기 1차 최고인민회의에서 김정은을 국무위원장으로 다시 추대함과 동시에 국가기관 핵심직위에 대한 보직인사를 단행하는 등 일련의 정치과정을 두고 ‘김정은정권 2기’ 출범으로 보고 있다. 국내 각종 언론도 이 용어를 빈번하게 사용하고 있지만 적절한 표현인지에 대해 의문이 든다.
김정은이 최고인민회의에서 북한의 최고권력자로 추대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김정은은 2010년 9월 27일 인민군 대장, 다음날인 9월 28일 당 중앙위원 및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임명되었고, 김정일 사망 후인 2011년 12월 29일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2012년 4월 11일 노동당 제1비서, 그 이틀 후인 4월 13일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으로 추대됨으로써 최고권력자의 자리를 세습했다.
김정은은 2014년 4월 9일 열린 제13기 1차 최고인민회의에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으로 재추대되었다. 김정은이 최고권력자로 두 번째 추대된 것을 기준으로 삼는다면 이때부터 ‘김정은정권 2기’가 시작되었고, 금년 4월에 3기를 시작했다고 할 수 있다. 북한헌법은 “최고인민회의 임기는 5년으로 한다”(제90조), “국무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와 같다”(제101조)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의하면 김정은의 집권기를 1기 2기 등으로 구분하는 것이 부정확하고 무의미해진다. 김정은의 임기와 최고인민회의 임기는 일치하지 않고, 김정은은 2012년 4월에 최고권력자의 임기를 시작, 8년째에 접어들었기 때문이다.
둘째, ‘국무위원회의 위상과 역할 강화’를 ‘정상국가로서의 이미지 확산’과 연계되어 있다고 설명하는 것은 북한정권의 본질적 특성에 대한 인식에 혼란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생각된다.
여기서 정상국가의 이미지란 무엇인가 하는 생각을 해보지 않을 수 없다. 국제사회는 물론 국내에서도 ‘정상국가’라는 용어를 자주 사용하고 있지만 확립된 개념정의는 없다.
반면에 ‘비정상국가’에 대해서는 비교적 명확하게 개념정의가 되어 있다. 따라서 ‘정상국가’라는 개념보다는 상대적인 개념인 ‘비정상국가’의 개념을 중심으로 이해하는 것이 오히려 더 수월하고 구체적일 수 있다. 비정상국가란 ‘국제사회의 일반적 인식을 기준으로 한 표준상태 또는 국제규범을 벗어난 국가’를 의미하며, ‘취약국가, 실패국가, 불량국가’라 불리는 국가들이 이에 해당한다.
‘취약국가’는 국민에게 기본적인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능력이나 의지가 없는 나라를 말한다. 국가가 취약해지는 원인은 다양하다. 내전을 겪거나 외침을 당하는 경우도 있고, 부정부패가 만연하여 국가발전을 이루지 못하는 경우도 있으며, 권력을 가진 지배자들이 국민의 안녕과 복지를 무시하고 자신의 권력을 계속 유지하는 데만 진력하는 경우도 있다. 취약국가는 국가적 빈곤과 인권 문제가 인류의 보편적 가치에 큰 위협이 되고 있을 뿐 아니라 세계안보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국제적인 관심사가 되고 있다.
‘실패국가’는 정부의 정치적 권위와 능력이 미흡하여 법으로 질서를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를 말합니다. 범죄와 폭력적 분쟁이 난무하고 인도적 위기가 만연해 있어 주변국의 안정을 위협하는 경우뿐 아니라 국제테러나 국내테러 행위를 조장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불량국가’는 대체로 국제규범을 거부하고, 테러활동을 지원하며, 대량살상 무기를 추구하고 평화를 위협하는 국가를 의미한다. 국내에서 불평등, 차별, 억압의 정도가 극심한 국가들도 불량국가로 정의한다. 불량국가 개념은 취약국가나 실패국가의 경우와 달리 국가의 기능이나 제도는 정상적으로 작동되는 경우에도 사용되고 있다. 대부분의 경우 불량국가는 테러 등을 자행해 정상적인 국제사회 구성원으로 자리 잡기 어렵고, 대외적 협력을 거부함으로써 위협적인 행태를 보이는 경우를 일컫는다. 특히 오랜 기간에 걸쳐 수립되어 온 국제사회의 다양한 가치들에 대하여 도전하는 경우 불량국가로 불린다.
오늘날 국제사회는 북한을 비정상국가로 보고, 핵무기를 비롯한 대량살상무기 확보와 극심한 인권탄압 등 억압체제에 심각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북한의 이미지는 대체로 ‘취약국가’ 및 ‘불량국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김정은정권은 ‘핵무기비확산’과 ‘인권보장’에 관한 국제레짐에 대항하며 그들 방식대로 정권의 안전 유지에 집착하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최근 북한 국무위원장의 위상 강화는 김일성의 혁명전통을 계승한다는 명분을 배경으로 김정은의 절대권력을 더욱 강화해주는 ‘비정상국가’의 악화된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점을 간과하고 북한이 정상국가화 하고 있다고 표현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인정한다면, 우리국민들 사이에서 사회심리학에서 말하는 ‘자동운동 효과’가 나타나 인식의 오류를 초래할 수도 있다. 즉, 북한체제가 정상국가화 되어가고 있다는 잘못된 이미지 정보가 규범을 형성하고 집단동조 하는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
이 자리에서 북한체제의 특징을 전반적으로 다루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되지만, 북한의 핵문제와 인권문제, 분쟁도발 등 모든 문제는 ‘핵무기를 가진 김일성민족주의 봉건적 군주제’(‘김일성주의 군주제’라고 별칭함)를 이끌어 가고 있는 김정은정권의 본질적 특성에 근원이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김정은정권의 행태나 전략을 분석하는데 있어서 체제의 본질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 여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북한체제 변화가 북한문제의 근원적 해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김정은이 집권중 대외정책면에서 외형상 약간의 긍정적 변화를 과시해 보일 수도 있지만, 안타깝게도 ‘김일성주의 군주제’ 본질적 특성이 김정은에 의해 변화할 수 있다고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고 본다. 오히려 김정은은 더욱 강화된 권력기반을 바탕으로 향후 남북관계에서 헤게모니를 장악하기 위한 대남 전략전술을 적극화 할 것으로 전망된다. 구체적으로는 김정은정권이 대화와 평화를 구걸하듯 하는 우리 정부를 상대로 자기 뜻에 따르지 않으면 대화를 보이콧하겠다고 압박하고, 우리 국민들을 대상으로 ‘우리민족끼리’를 내세워 ‘민족공조투쟁, 반미반외세투쟁, 반보수투쟁’ 등 통일전선전술을 강화할 것이며, 핵무기 보유를 배경으로 군사적 도발 위협전술을 수시로 구사하는 행태를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발표문에는 김정은정권 행태 전망에 대한 우리의 대응이 제시되고 있지 않은데 이에 대한 발표자님의 의견을 간략히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
발표일: 2019.5.16.
안보통일연구회와 한국안보형사법학회가 5.16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주최한 세미나에서 발표했던 토론문입니다.
‘김정은정권 2기 통치행태 전망과 대응’에 대한 토론문
김광철
발표문의 제목은 ‘김정은정권 2기 통치행태 전망과 대응’으로 되어 있지만, 내용을 보면 북한 체제의 구조적 특징과 국무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주요조직의 변화를 전반적으로 설명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예를 들면, 국무위원회위원장의 위상과 역할, 국무위원회 및 내각 등 국가기구의 기능과 관계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북한체제는 국가기구간 권력분립이 이루어진 것 같은 형식을 갖추고 있지만, 실제로는 각 기관이 당을 대리하는 국무위원회의 지도하에 정책결정에 참여하는 구조라고 특징짓고 있다. 엘리트구조에 대한 설명도 북한 권력재편 내용과 그 의미를 보다 쉽게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토론자의 입장에서 발표내용에 전반적으로 동의하면서, 세 가지 새로운 쟁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선,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이 된 사실에 대한 의미를 간과한 것은 매우 아쉽게 생각한다. 2016년 수정된 북한헌법을 기준으로 판단해 볼 때,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이 되었다는 사실은 국가의 ‘비정상성을 상징하는 하나의 사건’이라고 할 만하다. 이전까지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국무위원회에 포함되지 않았다. 북한헌법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국가를 대표한다(제117조)고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런 점들을 감안해서 보면 이번에 ‘국무위원장이 국가를 대표’하는 것으로 헌법 수정이 이루어졌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최용해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동시에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으로 임명한 것은 입법부격인 최고인민회의를 김정은이 위원장인 국무위원회의 산하기관처럼 취급한 것이다. 북한헌법에는 ‘국무위원장이 국가의 사업전반을 지도’(제103조)하고,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국가를 대표’하며, ‘내각총리가 정부를 대표’(헌법 제126조)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러한 규정은 김정은이 국가의 모든 것을 지도하는 통치권을 행사하지만 국가나 정부를 대표하는 데에 따르는 책임은 지지 않는 비정상 체제임을 스스로 공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음으로 ‘김정은정권 2기’와 ‘정상국가’라는 용어의 개념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할 것 같다.
첫째, ‘김정은정권 2기’라는 용어의 기준이 무엇인지 불명확하다고 생각한다. 발표자는 금년 4월 12일 제14기 1차 최고인민회의에서 김정은을 국무위원장으로 다시 추대함과 동시에 국가기관 핵심직위에 대한 보직인사를 단행하는 등 일련의 정치과정을 두고 ‘김정은정권 2기’ 출범으로 보고 있다. 국내 각종 언론도 이 용어를 빈번하게 사용하고 있지만 적절한 표현인지에 대해 의문이 든다.
김정은이 최고인민회의에서 북한의 최고권력자로 추대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김정은은 2010년 9월 27일 인민군 대장, 다음날인 9월 28일 당 중앙위원 및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임명되었고, 김정일 사망 후인 2011년 12월 29일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2012년 4월 11일 노동당 제1비서, 그 이틀 후인 4월 13일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으로 추대됨으로써 최고권력자의 자리를 세습했다.
김정은은 2014년 4월 9일 열린 제13기 1차 최고인민회의에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으로 재추대되었다. 김정은이 최고권력자로 두 번째 추대된 것을 기준으로 삼는다면 이때부터 ‘김정은정권 2기’가 시작되었고, 금년 4월에 3기를 시작했다고 할 수 있다. 북한헌법은 “최고인민회의 임기는 5년으로 한다”(제90조), “국무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와 같다”(제101조)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의하면 김정은의 집권기를 1기 2기 등으로 구분하는 것이 부정확하고 무의미해진다. 김정은의 임기와 최고인민회의 임기는 일치하지 않고, 김정은은 2012년 4월에 최고권력자의 임기를 시작, 8년째에 접어들었기 때문이다.
둘째, ‘국무위원회의 위상과 역할 강화’를 ‘정상국가로서의 이미지 확산’과 연계되어 있다고 설명하는 것은 북한정권의 본질적 특성에 대한 인식에 혼란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생각된다.
여기서 정상국가의 이미지란 무엇인가 하는 생각을 해보지 않을 수 없다. 국제사회는 물론 국내에서도 ‘정상국가’라는 용어를 자주 사용하고 있지만 확립된 개념정의는 없다.
반면에 ‘비정상국가’에 대해서는 비교적 명확하게 개념정의가 되어 있다. 따라서 ‘정상국가’라는 개념보다는 상대적인 개념인 ‘비정상국가’의 개념을 중심으로 이해하는 것이 오히려 더 수월하고 구체적일 수 있다. 비정상국가란 ‘국제사회의 일반적 인식을 기준으로 한 표준상태 또는 국제규범을 벗어난 국가’를 의미하며, ‘취약국가, 실패국가, 불량국가’라 불리는 국가들이 이에 해당한다.
‘취약국가’는 국민에게 기본적인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능력이나 의지가 없는 나라를 말한다. 국가가 취약해지는 원인은 다양하다. 내전을 겪거나 외침을 당하는 경우도 있고, 부정부패가 만연하여 국가발전을 이루지 못하는 경우도 있으며, 권력을 가진 지배자들이 국민의 안녕과 복지를 무시하고 자신의 권력을 계속 유지하는 데만 진력하는 경우도 있다. 취약국가는 국가적 빈곤과 인권 문제가 인류의 보편적 가치에 큰 위협이 되고 있을 뿐 아니라 세계안보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국제적인 관심사가 되고 있다.
‘실패국가’는 정부의 정치적 권위와 능력이 미흡하여 법으로 질서를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를 말합니다. 범죄와 폭력적 분쟁이 난무하고 인도적 위기가 만연해 있어 주변국의 안정을 위협하는 경우뿐 아니라 국제테러나 국내테러 행위를 조장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불량국가’는 대체로 국제규범을 거부하고, 테러활동을 지원하며, 대량살상 무기를 추구하고 평화를 위협하는 국가를 의미한다. 국내에서 불평등, 차별, 억압의 정도가 극심한 국가들도 불량국가로 정의한다. 불량국가 개념은 취약국가나 실패국가의 경우와 달리 국가의 기능이나 제도는 정상적으로 작동되는 경우에도 사용되고 있다. 대부분의 경우 불량국가는 테러 등을 자행해 정상적인 국제사회 구성원으로 자리 잡기 어렵고, 대외적 협력을 거부함으로써 위협적인 행태를 보이는 경우를 일컫는다. 특히 오랜 기간에 걸쳐 수립되어 온 국제사회의 다양한 가치들에 대하여 도전하는 경우 불량국가로 불린다.
오늘날 국제사회는 북한을 비정상국가로 보고, 핵무기를 비롯한 대량살상무기 확보와 극심한 인권탄압 등 억압체제에 심각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북한의 이미지는 대체로 ‘취약국가’ 및 ‘불량국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김정은정권은 ‘핵무기비확산’과 ‘인권보장’에 관한 국제레짐에 대항하며 그들 방식대로 정권의 안전 유지에 집착하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최근 북한 국무위원장의 위상 강화는 김일성의 혁명전통을 계승한다는 명분을 배경으로 김정은의 절대권력을 더욱 강화해주는 ‘비정상국가’의 악화된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점을 간과하고 북한이 정상국가화 하고 있다고 표현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인정한다면, 우리국민들 사이에서 사회심리학에서 말하는 ‘자동운동 효과’가 나타나 인식의 오류를 초래할 수도 있다. 즉, 북한체제가 정상국가화 되어가고 있다는 잘못된 이미지 정보가 규범을 형성하고 집단동조 하는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
이 자리에서 북한체제의 특징을 전반적으로 다루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되지만, 북한의 핵문제와 인권문제, 분쟁도발 등 모든 문제는 ‘핵무기를 가진 김일성민족주의 봉건적 군주제’(‘김일성주의 군주제’라고 별칭함)를 이끌어 가고 있는 김정은정권의 본질적 특성에 근원이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김정은정권의 행태나 전략을 분석하는데 있어서 체제의 본질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 여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북한체제 변화가 북한문제의 근원적 해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김정은이 집권중 대외정책면에서 외형상 약간의 긍정적 변화를 과시해 보일 수도 있지만, 안타깝게도 ‘김일성주의 군주제’ 본질적 특성이 김정은에 의해 변화할 수 있다고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고 본다. 오히려 김정은은 더욱 강화된 권력기반을 바탕으로 향후 남북관계에서 헤게모니를 장악하기 위한 대남 전략전술을 적극화 할 것으로 전망된다. 구체적으로는 김정은정권이 대화와 평화를 구걸하듯 하는 우리 정부를 상대로 자기 뜻에 따르지 않으면 대화를 보이콧하겠다고 압박하고, 우리 국민들을 대상으로 ‘우리민족끼리’를 내세워 ‘민족공조투쟁, 반미반외세투쟁, 반보수투쟁’ 등 통일전선전술을 강화할 것이며, 핵무기 보유를 배경으로 군사적 도발 위협전술을 수시로 구사하는 행태를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발표문에는 김정은정권 행태 전망에 대한 우리의 대응이 제시되고 있지 않은데 이에 대한 발표자님의 의견을 간략히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
발표일: 2019.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