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수십국 방송국에 보급, 방영된 동영상을 링크했습니다. UN 등 국제사회의 많은 관심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북한 해외노동자 실태 연구를 하면서 느끼는 것 중 하나는 개성공단도 마찬가지로 한국정부와 기업, 북한 정권이 합작한 하이브리드형 강제노동시스템이 운용되는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정책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특히 우리 정부와 기업이 합심하여 북한 정권(개성공단관리총국)에 임금을 전달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행위로서, 방지 가능한 위법행위가 버젓이 자행되고 있는 것은 큰 문제라고 봅니다. 김정은이 신년사에서 개성공단사업 재개를 촉구하는 취지의 발언을 했는데, 사업재개에 앞서 임금지급 방법을 노동자에게 직불하는 것으로 개선해야 합니다. 우리의 근로기준법이 근로자에게 임금을 직접 지불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북한의 개성공업지구 노동규정도 원래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야 개성공단사업의 정당성이 확보될 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oejl8pU1w84
세계 수십국 방송국에 보급, 방영된 동영상을 링크했습니다. UN 등 국제사회의 많은 관심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북한 해외노동자 실태 연구를 하면서 느끼는 것 중 하나는 개성공단도 마찬가지로 한국정부와 기업, 북한 정권이 합작한 하이브리드형 강제노동시스템이 운용되는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정책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특히 우리 정부와 기업이 합심하여 북한 정권(개성공단관리총국)에 임금을 전달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행위로서, 방지 가능한 위법행위가 버젓이 자행되고 있는 것은 큰 문제라고 봅니다. 김정은이 신년사에서 개성공단사업 재개를 촉구하는 취지의 발언을 했는데, 사업재개에 앞서 임금지급 방법을 노동자에게 직불하는 것으로 개선해야 합니다. 우리의 근로기준법이 근로자에게 임금을 직접 지불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북한의 개성공업지구 노동규정도 원래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야 개성공단사업의 정당성이 확보될 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oejl8pU1w84